직장체험프로그램 새일여성인턴제
안내
전업주부 등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사업개요
인턴대상
- 인천지역 거주 구직희망 여성
지원금액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 (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인턴채용지원금
- 월 80만원씩 3개월, 인턴종료 후6개월 후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인턴근속장려금
-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일로 부터6개월이 지난 시점 지급 (인턴60만원)
세부내용
적용대상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연계
※ 제외대상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 (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 (예: 학습지 교사, 방과 후 지도사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예: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직원의 인위적 감원이 있었거나,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인턴참여 대상
- 인천지역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상태 여성
- 인턴연계 전 새일센터 구직등록 필수
- 취업 취약계층(여성가장, 저소득층, 다자녀 여성 등)우선연계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주35시간 이상)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함
- 2021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8,720원) 월 1,822,480
- 4대 보험가입 가입 필수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인턴자 채용 → 근무 1개월 후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
직장체험프로그램 결혼이민여성인턴제
안내
결혼이민여성의 취업지원과 지역사회 내 일자리 연계를 통해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직장적응 프로그램
사업개요
인턴대상
- 인천지역 거주 결혼이민 구직희망 여성
지원금액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 (기업 320만원, 인턴60만원)
인턴채용지원금
- 월 80만원씩 3개월, 인턴종료 후6개월 후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지급
인턴근속장려금
- 정규직 또는 상용직 전환일로 부터6개월이 지난 시점 지급 (인턴60만원)
세부내용
적용대상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연계
※ 제외대상기업
-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적 인력 수요 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소비, 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및 근로자 공급업체 (용역업체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인턴참여 대상
- 인천지역 거주하고 있는 미취업상태 결혼이민여성
- 인턴연계 전 새일센터 구직등록 필수
인턴기간
- 3개월
근무조건
- 전일제 근무(주35시간 이상)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당사자간 자율적으로 정함
- 2020년 최저임금 고시 시간급(8,590원) (주당 30시간 이상, 월1,348,630원 이상)
- 4대 보험가입 가입 필수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인턴자 채용 → 근무 1개월 후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