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지원사업 여성친화 기업환경 지원사업
지원대상
새일센터에 구인등록한 업체
여성친화기업 '일촌협약' 체결
내용
- 새일센터 통해 취업지원한 사업장으로 여성
- 인력 적극 고용조치 등 여성친화기업문화
- 조성을 약속한 기업과 협약 체결
대상
-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 새일인턴·취업연계 많은 기업 우선
- 전체 상용근로자중 여성근로자 비율50%이상인 업체에 한함
(단 조선업관련 산단, 공업단지의 경우 여성근로자 비율이 40% 이상시 혀용- 증빙자료 철저 구비)
여성친화적 기업환경 개선사업
사업규모
- 2~3개 기업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대상
- 상시 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인턴 연계자 포함) 최근 1년간 2명 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창업 후 1년 이내)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환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지원금액
-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지원사항
- 여성전용시설 설치 (개·보수 포함) 및 비품지원
※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의 경우 아래에 한하여 제한적 허용
- 화장실에 필요한 수납장
- 샤워실에 필요한 사물함, 온수기
- 휴게실(탈의실)에 필요한 침대, 사물함(또는 옷장)탁자, 의자
- 임시 놀이방에 필요한 탁자, 의자, 유아용침대
- 수유실에 필요한 침대, 수유기, 탁자, 의자
- 소파 (그외 물품은 시도 승인 거쳐 제한적으로 사용가능)
- 기타 : 작업실에 필요한 서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의자
적용대상 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이상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연계
※ 제외대상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이용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대여업 등) - 당해 파견업체내에서의 인턴근무는 가능
- 소속 근로자를 다른 사업장에 근무시키는 경우 모두 포함
- 소비향락업체라함은 청소년보호법, 위생관리법, 풍속영업의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별법이 정하는 업종
- 파견직 근로자 연계 금지 (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영업성 및 시간제 근로자 연계 금지 (예: 학습지 교사, 방과 후 지도사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 (예: 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사업장 내에서 인턴을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 (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동거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자매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시점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직원의 인위적 감원이 있었거나, 이 사업의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했거나 지급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인턴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소비∙향락업체, 근로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 (용역업체 등 포함)
사후관리지원사업 취업지원 서비스 및 취업자 사후관리
안내
구직 희망 여성의 취업 및 취업 여성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명 |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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