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일정
기수 | 교육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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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 2024. 01. 15. ~ 03. 30 |
2기 | 2024. 04. 08. ~ 06. 22 |
3기 | 2024. 07. 01. ~ 09. 14 |
4기 | 2024. 10. 02. ~ 12. 17 |
공지사항
- 법정 공휴일은 휴관이며 보강하지 않습니다
- 강좌 취소 후 교육 기간 내에 동일 강좌 재 접수는 불가합니다.
- 정원이 일정기준에 미달 시는 폐강 될 수 있으며, 폐강시 마감되지 않은 다른강좌로 변경하시거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 강의일정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수강신청은 반드시 본인접수만 가능합니다.
- 계양구 주민 중 아래 대상자는 한 세대 당 1강좌에 한해 수강료가 면제됩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6.11.18)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2.5.18)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개정 2012.5.18)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12.5.18)
- [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개정 2023.3.3)
-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개정 2016.11.1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 온라인 접수 시 구분(면제자) 체크 하신 후 다음날 오후4시까지 증빙서류 제출
-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차기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구분(면제자)체크 후 접수완료 하여 익일 방문하여 해당 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