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반환
- 인천광역시 계양여성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의거합니다.
[2007. 8. 3. 조례 제 581호] - 강의 첫 수업 시작 전일까지
시설내역 안내 첫수업 시작일부터 - 2달분 수강료 반환
5주 차 첫 수업 시작일부터 - 1달분 수강료 반환
9주차 첫 수업 시작일부터 - 수강료 반환 없음
- 강좌 폐강 시 전액 환불, 변경 가능
- 수강취소 시 해당월이라 하더라도 5주차 수업은 익월로 정산되며 남은 달 수강료만 반환됩니다.
예시) 1월 30일이 5주차일 시 2월 수업으로 정산되어 남은 한 달(3월) 분의 수강료만 반환
2월 28일이 9주차일 시 3월 수업으로 정산되어 반환수강료 없음 - 환불금 반환일
시설내역 안내 결제수단 반환일 무통장입금 매월 15일, 30일 카드결제 즉시 취소
수강취소
- 수강취소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다운로드 받기
- 작성된 수강취소신청서를 이메일(woman5015@hanmail.net) 또는 팩스(032-556-5014)로 전송
- 강좌 취소 후 교육 기간 내에 동일 강좌 재 접수는 불가합니다.
제출서류
결제수단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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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 | 수강취소신청서, 통장사본 | 본인명의 통장사본만 가능 |
온라인 카드결제 | 수강취소신청서 | |
방문 카드결제 | 수강취소신청서, 결제영수증 | 영수증 분실 시 환불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