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생활을 주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 계양여성회관과 함께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공고 제 1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규정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2 월 4 일
계양여성새로일하기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