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 (사용료 및 수강료) ① 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 및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1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개정 2016.11.18.>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개정 2016.11.18.>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개정 2012.5.18.>
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개정 2012.5.18.>
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개정 2012.5.18.>
5. 「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개정 2016.11.18.>
위와 같이 여성회관 운영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아이모아 카드 소지자 면제혜택은 폐지되며
면제사항(「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이 신설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제11조 관련하여 체력단련실 사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