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로운 생활을 주고 삶의 가치를 높이는 곳,
계양여성회관과 함께
인천시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천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을 한 뒤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보장 가능하며,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이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포스터를 참고해주시고, 기타 문의는 120미추홀 콜센터(302-120 연결 후 3번) 또는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 콜센터(1522-3556)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누구나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