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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여성회관과 함께

계양구민 면제혜택 - 다자녀(미성년자 2자녀 이상)

관리자 0 449 09.09 18:32

 

계양여성회관 면제자 관련 안내
인천광역시 계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6.11.18)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개정 2012.5.18)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 (개정 2012.5.18)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12.5.18)
  5. [민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 (신설 2016.11.18)(개정 2023. 3. 3.)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개정 2016.11.18)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조부모가정
  • 온라인 접수 시 구분(면제자) 체크 하신 후 다음날 오후4시까지 증빙서류 제출
  • 출석률이 80% 미만일 경우 차기 수강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 구분(면제자)체크 후 접수완료 하여 익일 방문하여 해당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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